▣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(월)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·납부하여야 하는데,* *정부(공무원부문):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정부(비공무원부문) 및 민간기업: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
▣ ’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,078천원이었으나,
▣ ’21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,094천원으로 인상·적용합니다.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추진배경
장애인 고용의무 이행강화
주요내용
부담기초액 상향
- 현행 : 1,078,000원∼1,795,310원(5단계)
- 개정 : 1,094,000원∼1,822,480원(5단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