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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부터
보건·복지·고용
직장어린이집 인건비·운영비 지원요건 완화
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
(044-202-7480)
분야
보건·복지·고용
대상
기타
관련부처
고용노동부
달라지는 정책 안내
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·운영비·설치비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.
▣기존에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중 해당 직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여, 조손가정 등 자녀가 아닌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.
▣이에, 지원요건 판단 시 피보험자가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를 포함하도록 하여 피보험자가 친권자·후견인·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를 지원합니다.
▣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추진배경
근로자들의 출산·육아로 인한 육아 부담을 덜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·가정 양립을 지원
주요내용
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59조의 ‘피보험자의 자녀’를 「영유아 보육법」 제2조에 따른 보호자인 피보험자의 영유아’로 변경
시행일
2021년 1월 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