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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부터
행정·안전·질서
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
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
(02-2100-6395)
분야
행정·안전·질서
대상
기타
관련부처
여성가족부
달라지는 정책 안내
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가 강화됩니다.
▣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유형이 부당한 인사조치뿐만 아니라 성과평가, 교육훈련,근무환경 전반에 걸쳐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구체적으로 규정되고,
▣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,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.
▣개정내용은 2021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.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추진배경
직장 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
주요내용
•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유형 구체화
•성폭력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 강화
시행일
2021년 1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