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 최근 비대면 및 디지털 환경 등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자 심의제를 도입하였습니다.
▣ 기존 시행령은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출석·대면 회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행정환경 구축,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 등에 따라 보훈심사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전자심의를 시행령에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시간적·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훈심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.
▣ 이에 보훈심사 전자 심의제 도입으로 국가유공자 심사 기간이 효율적으로 단축될 예정이며,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예우,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권익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▣ 개정내용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추진배경
1급 감염병 확산 등 대면회의가 곤란상황에서의 심사지연 문제해소와 보훈심사 기간 단축으로 국가유공자의 권익보호
주요내용
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전자회의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